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이 좋은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, "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"을 만들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대출 신청 조건, 금리 및 한도, 우대 금리 그리고 신청방법(서류),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.
1. 신청 조건과 기간, 대상 주택
- 출산 조건: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낳거나 아이를 입양한 부부(입양의 경우 아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함)
- 급여 한도: 부부합산 소득이 1.3억 이하인 사람(맞벌이의 경우 2억이하- 이 경우 대출자와 배우자의 수익이 각각 1.3억 이하여야 함)
- 자산 제한 (2025년 기준): 4.88억원 이하
이와 더불어 채무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다른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(주택도시기금대출 사용자의 경우에도 대출 안됌)
- 신청 기간: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 신청 가능. 단 이것을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.
-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주택: 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이하 일때만 신청할 수 있다.
2. 대출 한도 및 금리(우대 금리 정보 포함)
- 한도: 아래 세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.
1) 최고 5억원 이내(DTI: 60퍼센트 이내, LTV: 70퍼센트 이내) |
2) (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+ 국민주택건설자금+ 중도금 대출+ 기금대출) < 매매가격 |
3) 대출금액=[(담보주택 평가액 * LTV) - 선순위채권 -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번제소액임차보증금] |
* 본 한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일 때다. 전세 자금의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.
- 이용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
이 디딤돌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. 3년 이내에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별로 최대 1.2%의 수수료를 책정한다.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니 참고하면 좋다. 단,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.
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: 중도상환원금 * 중도상환수수료율 1.2% + 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 일수] |
- 특례 금리: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니, 아래 도표를 확인하여 결정할 것
만약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다면 여기에서 0.2% 인하 된다고 보면 된다.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는 출산아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되는데, 이 특례 금리가 종료되고 나서의 금리 계산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.
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, 이 조건은 중복되어 적용 가능하다.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인 것 같다. 이 경우 우대 금리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진다.
1> 가입 기간 5년 이상, 60회차 이상 납부: 0.3%
2> 10년 이상, 120회차 이상 납부: 0.4%
3> 15년 이상, 180회차 이상 납부: 0.5%
3. 신청 방법, 서류 그리고 유의 사항
- 신청 방법:
오프라인: 업무 은행 영업점에 방문 ( 업무 은행> 우리, 농협, 하나, 신한, KB 국민은행)
온라인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신청에 필요한 서류: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출생증명서 혹은 입양증명서
-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
- 주택 구입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유의 사항
- 실거주 의무: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필요
- 입양 유지: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함
- 미혼모, 미혼부 그리고 사실혼 상태의 부부도 신청 가능: 단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함
- 1주택 유지 의무(2024년 6월 19일 접수분부터):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